이용 규칙

1. 촬영 준비와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대관하셔야 합니다. 

2. 사전협의 없이 대관시간이 30분이상 연장되는 경우 추가 이용료 부과합니다.
3.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스튜디오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4. 스튜디오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의 훼손과 화재, 도난, 스태프나 출연진의 부상 등 모든 사고 피해에 대하여 대관자는 책임을 지고 원상 복구 또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5. 촬영 종료 후 담당자와 원상복구 확인 후(폐기물 처리, 설비 체크 등) 퇴실 하셔야 합니다. * 원상복구가 확인 시 정리가 미흡할 경우 담당자가 원상복구 작업 재요청 드릴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연장되는 시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6. 스튜디오 대관을 통해 제작된 최종 제작물(영상, 사진 등)이 공개된 이후 촬영 현장 스케치 사진 혹은 최종 제작물이 스튜디오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7. 사전 답사를 원하실 경우 방문 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촬영제한 시 일반관례를 따릅니다. 

9.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자산 반출 또는 파손 적발 시 별도의 손해배상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취소 및 반환

1. 대관 내용 확인 후 예상 대관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대관료의 50%)이 입금되는 순서로 예약이 확정됩니다. 

3. 대관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대관자 또는 시설 이용인원의 이용 수칙 위반/방역 수칙 위반(시설 내 흡연, 마스크 미착용 등) 행위가 있을 경우 2차 경고, 2차 적발 시 본 계약이 즉시 해지 되며, 위약벌로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대관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대관공간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스튜디오는 보증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연장대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떄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6. 연장대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2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100번길 29 (지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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